
스톡옵션 부여

스타트업의 꽃인 스톡옵션! 그런데 막상 부여하려니 알아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 주주 리걸로 10분 안에 부여해보세요. 출시 6개월 동안 이미 227명 이상의 대표님이 주주 리걸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셨어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회사명 | 데모컴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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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정진경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7층 |
피부여자 | 이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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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1994년 4월 22일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499-2 해피레지던스 7층 |
회사는 2021년 3월 5일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당사자들은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신의성실에 따라 상호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스톡옵션 부여수량)
회사는 권리자에게 보통주식 합계 100주(이하 "부여수량")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권리자는 제2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2조(스톡옵션의 행사자격 확정일과 행사기간)
권리자는 스톡옵션 계약일로부터 최소 2년에서 최대 00년(이하 "자격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이하 "행사자격").
{...중략...}
전항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권리자는 행사자격 취득일로부터 00년 이내의 기간(이하 "행사기간")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하여야 하고,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스톡옵션은 소멸한다.
{...중략...}
*주주 리걸의 스톡옵션 계약서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 및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