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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 시 주주간계약서, 어떻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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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변호사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벤처스타트업 M&A팀

공동창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는 주주간계약서

창업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러한 창업을 혼자가 아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많은 의지가 되고 사업 운영에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창업을 할 경우, 회사 운영에 대해 서로 입장 차이가 생기거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건강이 나빠져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어지는 등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설립 이후 기업 상황에 따라 공동 창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이로 인해 대립하고 골치 아픈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공동창업자 = 회사 지분율을 나눠 가진 주주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주간계약서로 공동창업 관계에서 탈퇴 및 지분정산 규정을 미리 설정해두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 공동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창업자분들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여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창업자분들이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공동창업자의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모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조항이 기본적으로 혹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간계약서에도 그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주 간 지분비율 및 역할분담 확정

각 주주들이 회사 전체 발행 주식 중 몇 주를 보유하는지, 이에 따른 지분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지분비율은 각 동업자의 기여도(투자금액 등)를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지분의 절대다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관리 약정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와 달리, 2인 이상이 모여 동업을 하면 회사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금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구성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과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며, 특별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사회 의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회계 및 보고

회사의 회계의 기본적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보고의무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조항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정도의 장기간의 양도제한기간 약정을 정해놓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은 정관으로 규정해도 무효이고 약정으로 규정해도 무효이다(대법원 2000.9. 26.선고 99다48429 판결).

대법원은 5년간 일체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은 무효라고 보고 있지만, 주식양도제한약정은 채권적 효력만 가질 뿐이므로 위반하여 제3자 양수인에게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의 선의 악의와 무관하게 주식양도는 유효하고 양수인의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에 대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 등으로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제한기간 후의 주식 처분

양도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 어느 주주가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

교착상태 해결방안

교착상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들이 의견이 대립하여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방안
  1. 주주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교착상태 해소 추가 이사를 지명하는 방식, 주주들 간에 합의로 중립적인 이사를 선임하여,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방안
  2. 주주관계를 종결하면서 교착상태 해소 일방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통지를 보내 특정한 가격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사거나 또는 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

직위, 역할 포기금지 및 퇴사금지

규정 예시

참고

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유를 불문하고, N년 간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위 및 역할을 포기하거나 대상 회사에서 퇴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기간 동안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 너무 장기간으로 퇴사 금지 기간을 설정하면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여부도 선택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각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 주주별로 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주간계약서 무효 사례

그런데 동업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례

참고

A를 포함한 8인이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는 해당 회사 주식을 인수하고, 위 발기인들에 의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때 A를 포함한 발기인들은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겸업하는 자는 제명되고 출자금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업자계약(주주 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설립 후, A가 외부에서 회사와 유사한 직무를 겸했고 이를 이유로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는 A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A에 대한 제명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A에 대한 제명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

발기인들이 맺은 주주간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조항(겸업하는 자는 제명하고 출자금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은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박탈시키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지만 본래 주주권은 상법에 따라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 체납에 의한 실권 절차 등 법정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서는 주주권 상실 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임시주주총회에서의 A에 대한 제명은 상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동업 약정에서 탈퇴사유와 탈퇴하는 창업자의 보유지분 처리에 관한 합의를 미리 해두는 것은 바람직했으나 그 내용이 상법과 어긋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야 할까?

이때 만약 콜옵션 조항을 두거나, 할증된 가격으로 풋옵션을 두거나, 위반주주의 의결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다면 위 사례와 같이 무리하게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A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콜옵션 조항의 예시

참고

직위, 역할 포기금지 또는 퇴사금지 규정에 위반한 주주(이하‘위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해 대상 회사에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재직 또는 재임 중인 다른 주주는 위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제외한 대상 회사 발행 주식수 중 각 재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에 의한 위반주주 보유주식 수량을 위반주주로부터 액면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 보유주식이 100%

②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75%

③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후 3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50%

④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후 4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25%

호기롭게 시작한 공동창업은 끝마무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법에 적합하고 회사의 사정도 잘 반영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안정적인 스타트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주간계약서는 관련 분야에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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