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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는 뭘까요? 핵심 총정리

읽는데 약 6분 정도 걸려요!

우리사주란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거래를 통해 취득했거나, 스톡 그랜트 또는 스톡옵션 등으로 취득한 주식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사주 조합원이 알아야 하는 회사가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유의 사항, 그리고 세제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회사는 왜 우리사주를 줄까

우리사주의 근거 법령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면, 우리사주는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열심히 일해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되고, 단순 현금 보상이 아닌 주식의 형태로 주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도 더 좋은 업무 성과를 만들기 위한 촉진 제도로 활용될 수 있어요.

보통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거나, 이에 준하는 후기 스타트업일 때 우리사주 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장 후에도 적극적인 주식 보상 방안으로 활용하고요.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통계에 의하면, 2023년 12월 기준 총 3,717개 회사가 우리사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코스피 상장사 709개 사, 코스닥 상장사 1,176개 사, 그 외 1,832개 사에서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사주 생애주기

1. 우리사주 취득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후,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 방법에 따라 의무 예탁 기간도 다르고요.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무상출연 세 가지 취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배정

회사가 상장 또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식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수 있어요. 코스피 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은 20% 우선배정 의무가 있고, 코스닥 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은 최대 20%까지 우선배정이 가능해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조합원에게 바로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져 있는 행사 가격으로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을 권리예요.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정해져 있는 행사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톡옵션과 비슷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직원 입장에서는 행사가격과 시가를 비교해 매수선택권(옵션)을 행사할지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부여하는 형태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요.

무상출연

회사 또는 대주주로부터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조합원은 별도의 대금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만약 회사와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함께 출연한다면 이를 협력출연 또는 대응출연이라고 불러요.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 조합원이 주금을 납입하여 우리사주를 갖게 되었다면 의무 예탁 기간은 1년이고,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는 무상출연의 경우 회사와의 협의 하에 4~8년 동안 우리사주를 예탁해야 해요.

구분우선배정우리사주매수선택권무상출연
재원

조합원

조합원

회사 또는 대주주

우리사주 배정

조합원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조합원
  • 부여로부터 24개월 내 행사 (회사 및 조합 안내 참고)

조합원

의무 예탁 기간

1년

1년

4~8년

2. 배정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조합원 각각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게 되어요. 근로 복지의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조합원의 근속 기간이 길수록 주식을 많이 배정한다면,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는 것이 되지요. 배정 방법은 조합 규약으로 정해두거나, 조합의 이사회에서 기준을 정해요.

3. 예탁

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면 취득기준일로부터 한 달 내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하는데요. 우선배정이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신주를 발행했다면 신주 지급일이 기준일이 되고, 무상출연 등 주식을 양도받은 때에는 주권 양수일이 기준일이에요.

4. 인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는 다음 경우에 조합원 개인의 증권 계좌로 인출할 수 있어요.

1. 의무 예탁 기간이 끝났을 때

정해져 있던 예탁 기간이 만료되면, 조합원이 조합에 인출을 요청하여 자유롭게 주식을 인출할 수 있어요.

2. 의무 예탁 기간을 1년 이하로 남겨두고 퇴사했을 때

조합원이 자금을 댄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사실상 취득한 즉시 퇴사해도 주식을 인출할 수 있어요. 무상출연으로 획득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예탁 기간이 1년 초과 남아있다면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이 회수하게 되어요.

3. 남은 예탁 기간과 상관 없이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경우

경영상의 해고, 정년퇴직, 7급 이상 장해발생으로 인한 퇴직, 사망 시에는 바로 인출할 수 있어요. 조합이 해산되거나, 상장 폐지 확정 등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해도 바로 인출할 수 있고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에 가면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죠. 우리사주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우리사주는 주주명부에 조합 관리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또한 조합 관리자에게만 발송되는데요.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합 관리자는 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래 중 한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1. 조합 관리자 대리행사

주주총회 각 안건별로 조합원의 의사를 묻고, 그 의사에 따라 조합 관리자가 주주총회에서 표를 행사해요.

2. 조합원이 직접 행사

조합원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요청하면, 조합 관리자는 조합원이 가진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럼 조합원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해 표를 행사해야 해요.

3. 조합 관리자의 섀도 보팅(Shadow Voting)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죠. 이 경우 조합 관리자는 의사 표시가 없는 의결권이 안건 표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찬성‧반대 표결을 해야 해요.

우리사주 세제 혜택

소득공제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 납입한 금액 중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벤처기업 조합원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과세이연

회사 또는 대주주가 출연하여, 조합원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까지 별도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배당소득 비과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사주도 배당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배당소득도 비과세될 수 있어요.

  • 배당지급기준일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음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여야 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사주 액면가액 합계가 1,800만 원 이하

저가 취득 시 차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원칙적으로는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 당시의 시가와, 실제로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한 가격 사이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요. 다만 취득금액이 400만 원 이내인 경우 과세하지 않아요.

우선매입제도

조합원이 인출한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제3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인출하더라도 최초에 조합에 배정된 주식이었기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해 우선매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매입이 이루어졌다면 매매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주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입한 주식은 다시 조합 또는 조합원 계정에 예탁해요. 상장주식은 인출 전일의 최종 시가로 매입해야 하고, 비상장주식은 적정 시가를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거래 가격을 결정해요.

직원에게 진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 ZUZU에서 간편하게 관리해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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