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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읽는데 약 3분 정도 걸려요!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이예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해요. 취업규칙이 갖춰있지 않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취업규칙은 여러 명칭으로 작성될 수 있어요

취업규칙은 취업규칙, 사규 등의 명칭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도 있고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 등 여러 이름으로, 각각에 맞는 규정을 세울 수도 있어요. 업무 특성 및 근로조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취업규칙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구속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과 작성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요

취업규칙 기재 사항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취업규칙의 세부 기재 사항을 아래에 이미지로 정리해 드렸어요. 이외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 지침도 마련할 것을 권고해요. 그래서 대부분 취업규칙에 함께 기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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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취업규칙에 없는 사항에 관해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면 되어요.

근로자 의견 청취는 필수예요

취업규칙을 작성 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가 있어야 해요. 취업규칙 신고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자 의견을 적은 서면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고요. 또한 취업규칙을 완성한 뒤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비치·게시해 두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해요.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근로자들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휴게실, 전산 게시판에 비치·게시해 두세요.

취업규칙 신고하기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어요.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로그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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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신청’ 메뉴에서 ‘취업규칙’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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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하신 뒤 구비서류를 업로드하고, 최종 신청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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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단 메뉴의 ‘나의 정보’ → ‘나의 민원’ 페이지에서 신청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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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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