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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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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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콕콕 💚

 양도인양수인
1. 사전 확인 및 동의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다른 주주에게 통지 의무가 있거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지 등 확인양도인의 주권미발행확인서 확인
2.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주식양수도계약서 확인 및 서명
3. 양도 통지(또는 회사의 양도 승낙)양도 통지 신청 서류 준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전달 
4. 명의개서 명의개서 신청 서류 준비, 회사에 전달
5.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주식 거래일 확인 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 

주식 양도란?

장식용 이모지

주식 양도는 무엇이고 증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장식용 이모지

주식 양도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본인 주식을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거예요.

장식용 이모지

대금을 주고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따라 주식 양도와 주식 증여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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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금을 받았으면 주식 양도, 대금을 받지 않고 그냥 주었다면 주식 증여가 되어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회사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1. 사전 확인 및 동의(양도인, 양수인)

양도인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

종종 주식 양도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관에 정해둘 때가 있어요. 해당 내용은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의 ‘기타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른 주주에게 양도 전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확인

주주 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양도 전 다른 주주에게 통지 의무가 있는지,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지 혹은 기타 제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양수인

양도인의 주권미발행확인서 확인

주권미발행확인서는 양도인이 실제 해당 회사의 주주라고 입증하는 서류예요. 거래 날짜 기준의 주권미발행확인서로 양도인이 실제 주주인지 확인하세요.

2.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양수인, 양도인)

사전 동의 및 확인이 끝나면 거래 가격을 결정하고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요. 양수도 계약서에는 수량, 금액, 대금 지급일 등을 상세히 기재하셔야 해요.

거래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절세할 수 있는 거래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양도소득세 글을 참고해 보세요.​​​​

3. 양도 통지(양도인)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양도인은 회사에 양도 통지를 해야 해요.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양수인과 주식을 거래했음을 회사에 알리는 거예요. 양도 통지를 위해서 양수인은 양도통지서와 양수도 계약서를 챙겨서,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증서(=내용증명 우편)로 회사에 보내면 되어요.

잠깐!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주식 거래가 일어난 것을 회사가 바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주식양수도를 했다면 회사에 꼭 알리고, 주주명부 업데이트(명의개서)를 요청해야 해요.
장식용 이모지

양도통지를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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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유하게 된 양수인이 앞으로 회사의 주주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양도 통지는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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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도자가 이중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양도 통지 확정일자가 더 빠른 거래의 양수인이 주식의 소유자로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회사에 양도 승낙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회사가 이미 거래 사실을 알고 있어 양도 승낙을 먼저 진행한다면 양도인의 양도 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있어요.

양도 승낙은 사내 직원, 대표이사 등의 주식이 거래되어 회사가 해당 주식 거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확인 후 양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주식양도 승낙서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전달하면 되는데요. 아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 ‘회사가 해당 주식 거래를 확인하고 승낙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야 함
  • 공증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공증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왜 받나요?

회사가 양도 승낙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려면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제출한 양도승낙서에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게 되면 문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요.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해당 일자에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대표님 또는 대리인이 주식양도 승낙서 원본과 신분증을 챙겨서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사무소에 가셔야 해요. 방문하면 사무소에서 서류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실 거예요. 승낙서마다 1,000원의 비용이 들어요. 양도 승낙은 회사가 증명을 위해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요.

  • 준비물: 주식양도 승낙서 원본,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참고

ZUZU에서 양수도계약을 진행하시면 주식양도 승낙 내용이 포함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생성해 드려요! 공증 사무소에서 주권미발행확인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어요.

4. 명의개서(양수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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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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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명의개서는 쉽게 말해 ‘주주명부 반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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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이 발생하면, 그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새로운 주주를 추가하기도 해요.

명의개서 신청(양수인)

주식 양도가 끝나면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 요청을 해야 해요. 아래 서류를 회사에 보내면 되어요.

  •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1부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양수도계약서 1부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명의개서(회사)

확인된 주식 거래 내용을 토대로 회사에서 주주명부에 반영하는 단계예요. ZUZU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ZUZU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만드셨다면, 서명 완료된 계약서를 ZUZU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끝나요. 주주명부가 주식 변동에 맞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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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관련하여 회사는 명의개서 외에 더 해야 할 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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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식양수도는 등기할 필요가 없고 명의개서만 해주시면 되어요. 명의개서한 내용도 관공서나 다른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어요.

5.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주식을 판 양도인만 세금을 내시면 되고, 주식을 산 양수인은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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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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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일이 상반기, 하반기 중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요!

참고

상반기(1월~6월)에 거래하셨다면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하반기(7월~12월)에 거래하셨다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하세요!

주주 확인, 명의개서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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