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전 MUS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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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에요. 스타트업의 큰 장점이지만 주의해야 할 조건도, 오해도 많죠. 가장 흔한 오해는 스톡옵션을 받으면 바로 주주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최소 2년 이상 회사에 재직해야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요!

2. 스톡옵션 부여 전 반드시 확인!

2-1.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스톡옵션 규정이 있나요?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우선 정관 및 등기부에 아래의 스톡옵션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스톡옵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과 등기부를 먼저 변경해 주셔야 해요. 정관에만 스톡옵션 규정이 있고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등기부등본 상에 없다면)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해요!

스톡옵션 규정
  •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2 부여 가능 대상과 제외 대상, 확인하셨나요?

일반 기업의 부여 가능 대상
  •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직원
벤처 기업인 경우 추가 부여 가능 대상
  • 회사의 임직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30% 이상 지분 인수)의 임직원
  • 참고: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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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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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하며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직 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어요.

3) 부여 제외 대상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3 부여 한도

일반 기업의 부여 한도

스톡옵션 부여 수량은 부여 방법과 무관하게 부여 당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어요. 

벤처기업의 부여 한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상승해 100분의 50까지 가능해요. 임직원이 아닌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연구소 등 외부전문가에게는 100분의 10 이내에서 가능해요. 전문 인재를 영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3. 스톡옵션 부여 절차

3-1.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다음 내용을 결의해요.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 스톡옵션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 행사가, 어떻게 정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3-2. 계약서 작성

결의를 마쳤으면 스톡옵션을 받을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해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계약서는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되어야 해요.

  •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어떤 주식을 교부할 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기명식 보통주를 부여합니다.
  • 부여방법: 신주를 발행해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간 등에 따라 매수 가능한 수량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부여일: 대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적습니다.
  • 행사기간 및 조건: 스톡옵션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입니다.
  • 행사가격: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1주의 가격입니다.

참고

스톡옵션 부여는 상법과 우리 회사 정관에 맞춰 진행해야 해서 신경 쓸 것이 많아요. 스톡옵션 부여 시 문제 상황에는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 글을 통해 미리 알아보세요!

4.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스톡옵션을 행사한다고 말해요.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상법, 정관, 스톡옵션 계약서 모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문서를 모두 살펴봐야 해요.

4-1. 행사기간 및 조건

상법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관과 계약서에 조건이 추가되기도 해요. 상법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정관과 계약서는 행사가 가능해지는 세부적인 조건이나 행사의 방법을 정해요.

  • 상법: 스톡옵션이 결의된 주주총회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 가능
  • 정관: 회사마다 다르며, 보통 최소 자격 취득일(스톡옵션을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명시
  • 스톡옵션 계약서: 같은 회사더라도 부여받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 근속년수이나 성과 지표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행사 가능 수량이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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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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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 기간의 근속 기간 포함 여부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정해진 내용은 회사 정관·등본 내 스톡옵션 규정, 취업 규칙 혹은 스톡옵션 계약서 중 한 곳에는 기재하면 되어요.

베스팅

2년이 지나고 약속받은 스톡옵션 전체 수량을 한번에 매수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 근속하는 기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어요. 이를 베스팅(vesting)이라고 불러요.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전체 부여수량의 50%, 3년이 지나면 25%, 4년이 지나면 남은 25%를 모두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이 가장 흔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스톡옵션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알 수 있어요. 

퇴사 후 행사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확정일 이후 퇴사했을 때도 주식을 살 수 있는가 에요. 계약서의 ‘행사기간 및 조건 조항’에 “선택권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퇴사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어요.

행사 후 의무보유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바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의무보유(retention)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회사가 IPO를 통해 상장되거나 인수합병한 이후 양도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요. 

계약서 예시

‘구성원’은 본 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사’의 승인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회사’가 코스닥 또는 코스피에 상장된 이후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 동의를 구해야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회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기도 해요.

4-2. 행사 가격

행사 가격이란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1주의 가격이에요. 상법에 따르면 행사 가격은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시가란 사람들 간에 주식을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이에요.

비상장회사는 주식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시가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혹은 부여일 전 6개월, 부여일 후 3개월 동안 1% 이상의 지분이 변동되는 구주거래가 있었다면 그때의 1주당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어요. 구주거래 당시의 1주당 가격을 시가로 정할 경우 아래 거래 가격은 해당되지 않아요.

  1.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액면가X거래 주식 수)**가 회사 자본금의 1% 혹은 3억 원보다 적을 때

부여 당시 회사가 벤처기업이라면? 스톡옵션 부여자가 임직원이라면, 행사 가격이 시가보다 낮아도 괜찮아요! 다만 행사 가격이 시가보다 낮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액면가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행사 가격) X 행사 주식 수]가 5억 원 이하일 것

4-3. 행사 방법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회사가 제공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청구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행사가격을 납입하면 되어요. 이때 계약서에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매수할 수 있는 주식수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도 있어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일부만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4-4. 스톡옵션의 세금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그리고 주식을 매도할 때, 총 2번 세금이 발생해요.

행사 시 세금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실질적인 이득을 보진 못하지만 이미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익(행사 차익)에 세금을 매겨요.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에서 행사 금액을 뺀 만큼을 행사 이익이라고 해요.

  • (시가 - 행사가) X 행사 수량

행사가 100,000원, 행사 수량 100주인 스톡옵션을 100% 행사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 시가가 500,000원이라면, 행사 이익은 400,000원 X 100주,  4천만 원이 되어요.

재직 중 행사라면 행사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되어요. 퇴직 이후 행사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납부하시면 되고요.

양도 시 세금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를 양도했다면 주식양도차익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요. 세율은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주)일 경우는 10%
  • 대주주(발행주식총수 100분의 4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일 경우는 20~25%
벤처기업의 조세 특례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벤처기업에 특례를 주고 있어요. 조세 특례는 세 종류가 있어요.

1.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2. 행사이익 납부특례

비과세되는 2억 원을 제외한 분에 대한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납부할 수 있어요.

  • 스톡옵션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일이 속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행사이익에 관한 소득세액은 5년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시가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외되어요.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해에 소득세를 몰아내는 것보다 나눠내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할 수 있어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일 것
  • 스톡옵션 행사일 2년 전부터 행사일까지 행사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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