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공고는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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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는 주주와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의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신주발행, 액면분할, 해산, 합병 등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해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실 수 있어요. 둘 중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방법으로만 진행하셔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신문과 홈페이지 모두 나와 있다면,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공고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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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안건

안건언제부터공고 유지 기간
해산해산일 기준 2개월 이내
  • 홈페이지: 2개월 이상 
  • 신문: 2개월 내 2회
액면분할구주권 제출 기간 시작일
  • 홈페이지: 1개월 이상 
  • 신문: 1개월 내 1회
유상감자결의일 기준 2주 이내
  • 홈페이지: 1개월 이상 
  • 신문: 1개월 내 1회

유상증자도 신주발행 공고가 원칙이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어요!

주주총회 개최와 소집은 공고하지 않아도 되어요!

주주총회 개최와 소집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회사도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공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공고 없이 개별 주주 전원에게 소집통지서만 발송하셔도 되어요.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부분 사전에 주주의 동의를 구한 뒤 메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요.

ZUZU에서 주주총회를 준비하면 간편하게 메일로 소집통지하실 수 있어요!

공고와 공시의 차이 

 공고공시
내용주식회사에서 주주와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주식회사에서 재무제표 등 서류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일반 시민, 투자자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목적주주와 채권자의 권리 보호투자자 보호, 기업 회계 투명성의 제고 등
방법홈페이지·신문을 통해 일시적으로 진행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의 공공기관에 자료를 올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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