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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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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가이드는 2023.11.17.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핵심콕콕

참고

비상장주식을 팔면 꼭!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요.

참고

주식을 팔아 얻는 이익(양도차익)이 없어도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요.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주식을 양도, 매매, 증여할 때 내야 해요.

주식을 파는 사람이 내는 또 다른 세금 양도소득세와는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공통점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이 신고, 납부해야 함
차이점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0원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함

세금은 얼마인가요?

참고

증권거래세 = 1주당 얼마에 팔았는지(양도가액) X 양도한 총 주식 수 X 0.35%

비상장주식 100주를 1주당 10만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증권거래세는 100,000원 X 100주 X 0.35% = 35,000원이에요.

액면가 그대로 팔아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어요.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 20만주를 액면가 그대로 양도했어도, 1,000원 X 200,000 주 X 0.35% = 700,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거죠.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아요. 거래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나 홈텍스에 신고하셔야 해요.

  • 주식을 상반기(1월~6월)에 거래하셨다면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 주식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하셨다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되어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양도차익이 있든 없든,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해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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