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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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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우대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임직원, 투자자 등이 세제, 금융, 창업,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이드에서는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설명해 드릴게요.

벤처기업 인증 세제 혜택 요약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 소득세/법인세 감면
  2. 합병 시 법인세 공제
  3.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재전세 경감

임직원/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2. 임직원: 우리사주조합 출자 과세특례
  3. 임직원: 연구전담요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4. 투자자: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 시 소득공제
  5. 투자자: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법인세 공제

벤처기업이 받는 혜택 더 알아보기

1.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내용

조건

주의사항

신청 방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제3항에 부합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인증

- 감면 혜택은 벤처기업 인증 기간 동안에만 적용됨 - 벤처기업 인증 만료 후 재인증 시 법인세 감면 가능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 인증일 이후 최초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업, 엔지니어링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한다면 3년 동안 75%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한 업종 중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니 참고해 주세요.

2. 벤처기업 합병 시 법인세 공제

혜택 내용

조건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벤처기업과 합병 시 양도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두 법인 모두 합병 등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계속해야 함-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다면 이자상당액을 내야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3.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 내용

신청 방법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청년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 군수/구청장에게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임직원/투자자가 받는 혜택 더 알아보기

4.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 내용

조건

주의사항

행사 이익에 대한 세금 비과세

-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연간 행사 이익 2억원 이내

-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우리사주조합 출자 과세 특례

혜택 내용

조건

신청 방법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를 받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6.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내용

조건

신청 방법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가능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확보- 독립된 연구공관 및 연구시설 보유

연말 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신고

7.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내용

조건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 시 투자 금액의 일부를 2년 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해당해요.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 적용이 어려워요. 소득공제율은 출자한 금액 에 따라 달라져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출자 금액

구간별 소득공제율

3,000만 원 이하

100%

3,000만 원~5,000만 원

70%

5,000만 원 초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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