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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장점, 꼭 지켜야 할 유의 사항은?

읽는데 약 3분 정도 걸려요!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도는 실제 근로 시간에 기반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수당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예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근태관리 및 급여 계산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주로 도입하고 있어요. 참고로 포괄임금제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임금 산정‧지급방식이 아니에요.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회사의 근로 상황, 직원과의 합의, 대법원 판례 등 맥락을 토대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포괄임금제를 주로 도입하는 회사 유형
  • 노무 임금 전담/관리가 어려운 초기 기업이나 소기업
  • 연장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회사
  • 실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회사
  • TF 조직, 영업직, 운송직이 많은 회사

포괄임금제 도입, 어떤 효과가 있나요?

연장·야근·휴일 근로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급여액은 원래 급여일 기준 근로 시간 등에 따라 산정해야 해요.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관리하면 말 그대로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한 임금을 일정액으로 지급해요. 만약 우리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금액 외에 다른 수당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무를 했어도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받을 것이 없어요. 주52시간제를 기준으로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는거죠. 따라서 포괄임금이 적용되면 기본급여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이미 포함된 연장, 휴일, 야근 수당을 그대로 받는 셈이고요.

구분세부 내용
정의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함
형태정액급 : 기본 임금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음 (예시) 임금 300만 원 (연장, 야간, 휴일 포함)
정액 수당 : 개별수당 금액은 구분 안 되나, 기본 임금과 수당총액을 구분할 수 있음 (예시) 기본 임금 250만 원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포함) 30만 원
추가지급 의무유효한 포괄 임금 계약이면 추가지급 의무 없음
단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근로 시간에 따라 초과분 추가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태관리가 유연해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면 근로자마다 근무시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의 급여 관리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다만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해요.

포괄임금제 도입 시 유의 사항

포괄임금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서는 안되므로 도입 요건을 잘 점검하고 활용하셔야 해요. 근로자가 포괄임금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 혹은 소송까지 할 수도 있어요. 만일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판단되면 최대 3년 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1.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무 환경인지
  2. 당사자 간 합의가 된 것인지
  3.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4. 근로기준법상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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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주52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간주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가이드를 확인하고 근로계악서 템플릿도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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