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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읽는데 약 2분 정도 걸려요!

표준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 조합원의 출자가 예정된 조합들은 만일을 대비해 아래와 같은 특칙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요.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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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운영하시는 조합에 외국인 조합원이 있다면, 외국인 투자 신고 등 추가로 챙겨야 할 것이 있을지 살펴보셔야 해요. 일반적인 신고 사항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금융감독원 등에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

2. 해외 계좌에서 조합 계좌로 출자금을 입금하거나 출자를 위해 외국 계좌에서 국내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한국은행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관에 어떠한 신고를 해야 할지 여부는 투자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유관 기관에 조합 투자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정확한 신고 사항을 문의해 보실 것을 권장드려요. 관련하여 문의해 보시면 좋을 기관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아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600-7119
  • 금융감독원: 02-3145-5114
  • 한국은행: 02-759-4114

외국인 조합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외국인 조합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 국내 계좌 보유
  • 국내 소득세 납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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