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용 이미지

이제 ZUZU에 IR 자료 올리고 VC에게 먼저 미팅 제안받아 보세요!

상품권은 근로소득에 포함될까? “상품권 받고 월급이 줄어들었어요"

읽는데 약 3분 정도 걸려요!
생일날
  • 담당자: 김주주님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어요. 
  • 김주주: 우와 상품권! 감사합니다! 
급여날
  • 김주주: 담당자님, 이번 달 월급 금액이 저번달에 비해 줄어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 담당자: 저번에 지급한 상품권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근로소득세가 그만큼 늘어나서 월급이 평소보다 많이 공제되었어요!
  • 김주주: 😳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생일이나 명절, 창립기념일 등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축하가 필요할 때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혹시 상품권을 받은 달에 내 급여 실수령액이 적어진 경험이 있나요?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됐다면 아래 내용을 읽어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품권 10만 원은 월급 10만 원과 같아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인데요. 회사에서 아래의 사유로 현물 지급하는 것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돼요! 

  • 생일선물
  • 명절선물
  • 창립기념일 선물
  • 포상금 등

따라서 상품권이 지급되었을 때 국세청에서는 임직원에게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장기근속, 공로상 등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골드바 등 현물을 포상할 때도 현물의 시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하고요. 포상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경우에도 이 여행 경비를 임직원 급여로 봐야 해요.

상품권 지급 후 근로소득 처리, 어떻게 할까요?

상품권을 지급한 뒤 근로소득 처리하는 것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상품권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는 거예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상품권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한 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되어요. 상품권을 받은 달이 아닌,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어요.

위의 김주주가 생일날 받은 상품권의 금액이 30만 원이었고, 월급이 2,500,000원이었다면 급여에는 아래처럼 반영되어요. 

  • 근로소득(월급 2,500,000원) - 근로소득세 35,600원 = 2,464,400원
  • 근로소득(월급 2,500,000원 + 상품권 300,000원) - 근로소득세 56,800원 = 2,443,200원

즉, 상품권 포함 시 해당월 월급은 2,800,000원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되고 결과적으로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들어요.

참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를 클릭하면 한글·엑셀·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상품권 받은 달 급여에 반영하지 않으려면?

다소 복잡하지만 아래 방법들 중 하나로 처리하면 상품권 받은 달 급여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어요. 

  • 회사에서 바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연말정산 때 처리
  • 연간 급여 총액에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더해서 개인 소득세 계산에 반영 

상품권을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안 돼요!

회사가 상품권을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잡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근거자료나 증빙이 없다면 대표의 상여로 보아 대표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증빙할 자료로서 지급대상자와 상품권 번호를 관리하세요.

중요하고 정확해야 하는 급여 정산,
이젠 ZUZU 페이롤 파트너스에 맡기세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급여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AI로 더 빠르고 똑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