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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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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발생하지만, 주택 구매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
  • 회사의 승낙
  • 1년 이상 계속 근로

근로자는 반드시 아래 상황에서만 중간 정산할 수 있어요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때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때 (한 사업장 1회 한정)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부상 요양 비용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 총액의 12.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을 때
  •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때
  •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하기로 한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별,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요. 회사는 제출받은 서류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중간 정산 사유,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회사가 꼭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로자가 위의 상황에서 중간 정산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다면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단, 단체협약 등에 회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면 꼭 정산을 하셔야 해요.

장식용 이모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못 받는 건가요?

장식용 이모지

퇴직금 기산일은 중간 정산 날짜로 다시 조정되고, 중간 정산 날로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어요.

참고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중간 정산의 취지상 IRP로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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