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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션 보너스

읽는데 약 3분 정도 걸려요!

회사의 성장에는 채용도 중요하지만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임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활용하는 여러 보상 중 현금보상이 있는데요. 이 중 리텐션 보너스가 대표적인 현금보상 제도에요.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형태로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의 현금보상이죠.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특정 기간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보통 이직할 경우 인재를 유인하는 요소로 일시 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와는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리텐션 보너스를 지급할 때 회사가 미리 알아둬야 하는 실무적 유의 사항을 아래에 자세히 정리 해드려요.

리텐션 보너스는 임금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리텐션 보너스’의 법적 성질에 대해 그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혀 정한 바가 없고 오직 특정 기간 재직만을 조건으로 하며, 성과나 목표달성과 무관한 지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리텐션 보너스처럼 그 지급사유가 연장되는 근무기간에 한해 발생하는 등,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답니다.

이처럼 임금으로 보지 않기에 퇴직금 산정대상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지만,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계약기간에 맞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해요!

리텐션 보너스 지급 시 유의할 점

리텐션 보너스는 특정 기간을 재직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에, 지급 시 구성원의 이직을 막고자 계약기간 이내에 퇴직이나 이직을 하면 보너스 반환을 요구하거나, 재직 기간을 길게 설정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계약 내용을 떠나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텐션보너스 지급을 위해 쌍방간에 효력 있는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재직기간은 1~3년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또한 재직기간 중도에 퇴사,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이 지급한 보너스 범위 이내로 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로 배상 사유를 제한해두는 것이 좋아요.

회계·세무 업무시 유의할점

리텐션 보너스는 미래 재직기간을 조건으로 일시에 미리 선지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급한 시점에 전액으로 비용처리할 수 없고, 자산(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에 계약기간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사례

회사는 근로자 A씨에게 24년 4월부터 2년간 재직하는 조건으로 리텐션 보너스 6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때 근로자 A는 24년 4월에 세전 기준 6천만 원을 받게 되지만, 회사는 6천만 원을 한꺼번에 인건비로 처리하지 않아요.

  • 회계처리: 24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24개월로 안분하여 매월 250만 원씩 인건비로 회계처리
  • 원천징수: 24개월간 월 250만 원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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