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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읽는데 약 3분 정도 걸려요!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벤처기업,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를 집행해요.  이때 투자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해요. 

세금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이 각각 신고하셔야 해요. 매각이 발생하면 각 조합원은 본인의 출자좌수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해요.

  • 주식을 상반기(1월~6월)에 거래하셨다면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 주식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하셨다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양도소득세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직접 내실 수도 있어요. 

양도소득세 얼마나 낼지 궁금해요!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아래 산식을 토대로 계산해 주세요. 

  • 양도차익 = [1주당 얼마에 팔았는지(양도가액) - 1주당 얼마에 취득했는지(취득가액)] X 양도한 총주식 수

양도차익을 알았다면,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볼 차례에요. 아래 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주세요. 소유 지분은 개인투자조합 전체가 아닌 개별 조합원의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어요.  

 보유 기간세율(지방세 미포함)
대주주(지분 4% 이상)1년 미만양도차익의 30%
1년 이상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 25%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 20%
소액주주(지분 4% 미만) 10% (보유 기간, 과세표준 무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율을 모두 알았으니,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아래 산식에 대입하면 끝이에요.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양도차익 - 기본 공제 250만 원)] X 양도소득세율
  • 관련 가이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는 혜택은 없나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증권거래세도 내야 하나요?

증권거래세도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해요. 세금 납부 기간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해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어요.

  • 주식을 상반기(1월~6월)에 거래하셨다면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 주식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하셨다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증권거래세도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하실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증권거래세를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 증권거래세=1주당 얼마에 팔았는지(양도가액) X 양도한 총주식 수 X 0.35%

액면가 그대로 팔았거나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꼭 내셔야 해요. 

증권거래세는 감면 혜택이 없나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면제되지 않아요. 따라서 세금 신고 기한에 맞춰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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