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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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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간이 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은 근로장려금과 연관돼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연 2회 지급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준은 연간 총소득 금액과 재산 합계액인데요. 저소득 근로자를 가릴 때에 합계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어요. 기타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는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었는데요. 24년도 1월 1일부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모든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회사는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 누구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 무엇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 어디서? 국내에서 지급할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 간단 정리

소득 유형이 지급명세서 신고 기한가산세가산세 경감
근로소득
  • 1월~6월 상반기 지급분 7월 31일까지
  • 7월~12월 하반기 지급분 내년도 1월 31일까지
  • 불분명 또는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 금액의 0.25%
  • 제출 기한 후 1개월 이내 지급 금액의 0.125%
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 지급 금액의 0.125%
사업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제출 기한 후 1개월 이내 지급 금액의 0.125%
인적용역 기타소득2024년도 지급분만 일시적으로 가산세 유예2024년도 지급분만 일시적으로 가산세 유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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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 무엇인가요?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했을 때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또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도 인적용역 기타소득이에요.

실무적으로 강연료, 원고료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각 소득을 구분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표로 정리해 드렸어요.

구분판단소득 구분
강의료고용 관계근로소득
 프리랜서사업소득
 일시적, 우발적 소득기타소득
원고료회사 사보 게재근로소득
 프리랜서사업소득
 일시적, 우발적 소득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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