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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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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어떠한 항목들이 있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아래 이미지와 설명에 따라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어요. 양식은 국세청 사이트의 ‘세무서식’ 페이지에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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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 인적 사항 및 지급 내용 합계 사항

  • (6) 지급 연도: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연도를 적어요.
  • (7) 지급 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월에 ‘O’를 표시해요. 

소득자 인적 사항 및 기타소득 내용

  • (8) 귀속 연도, (9) 귀속 월: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적어요.
  • (10) 소득 구분: 아래 소득구분표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를 적어요.
코드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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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람에게 강연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할 때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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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15) 지급액: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적어요.
  • (16) 필요경비: 지급액의 100분의 60을 적어요. 단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100분의 60의 금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적어요.
  • (17) 소득금액: (15) 지급액에서 (16)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어요.
  • (18) 세율: 20%를 적어요.
  • (19) 소득세: (17) 소득금액의 20%를 곱한 금액을 적어요.
  • (20) 지방소득세: (19)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어요. 

참고

소액부징수로 소득세액이 1천 원 미만이더라도 지급액을 적어서 제출해야 해요.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 간이, 용역) 직접 작성 제출 메뉴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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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셔도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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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세서 선택’ 칸에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을 선택하고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누르세요.

  • 귀속 연도와 지급 월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는 자동 입력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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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명세 상세내역을 입력하세요. 한 명씩 입력도 가능하고, 엑셀 서식을 통해 대량 업로드도 가능해요. 모두 입력했다면 ‘등록하기’를 클릭하세요. 클릭 시 상단에 해당 인원의 총급여가 합산되어 작성돼요. 모두 작성하셨다면 ‘제출하러 가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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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제출 전에 총 지급액과 건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도 아래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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