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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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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 이모지

창업 멤버로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직할 회사를 찾진 못한 상태인데, 오랫동안 일한 것을 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부탁받은 상황입니다.

장식용 이모지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실업급여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지급 가능해요. 따라서 그 자리에서 가능 여부를 답하기 보다는 먼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해당 직원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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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가 내줘야 하는 급여인 건가요?

장식용 이모지

실업급여는 회사가 그동안 납부했던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은 없어요.

실업급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 실업급여 요청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 구직급여이므로, 이에 대해서 아래에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구직급여 조건

구직급여는 직원이 퇴사할 때 무조건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래 내용들을 체크해주세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는 회사가 해당 직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지난 1년 6개월간 다른 곳에서 일한 적이 없고, 지금 회사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일종의 취업 지원금이에요. 따라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회사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고,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된답니다. 

  • 퇴사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불합리한 차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이사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에 대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재해, 업무 외 개인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장식용 이모지

회사가 임의로 직원을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탈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장식용 이모지

안 돼요! 직원이 부정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것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회사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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