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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와 스톡옵션, 벤처기업에게 적절한 주식 보상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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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코드박스 | ZUZU 성장지원매니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해 상당수의 유저를 확보한 벤처기업은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큰 규모의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뛰었다면 ‘유니콘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 신사업 개발 등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가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좋은 인재죠.

아무리 크게 성장한 벤처기업이더라도 능력 있는 직원들의 장기근속은 요원한 일이에요. 주요 스타트업의 퇴사율은 40%에 달하고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직원 10명 중 9명은 근속연수가 5년 채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인재와 최대한 오래 함께하기 위해 벤처기업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주식 보상 제도입니다.

특히 IPO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을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한 기업이라면, 주식 보상은 더욱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어요. 벤처기업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주식 보상에는 스톡옵션이 있는데요. IPO는 스톡옵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 혹한기 등 시대적 분위기와 성숙기 기업이 늘어난 국내 스타트업계의 상황이 맞물리며 주식 보상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주식회사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주식 보상 제도를 서포트하는 ZUZU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벤처기업 인재 채용 전쟁의 유일한 무기였던 스톡옵션

IPO 직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매입하고, IPO 후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은 스톡옵션 권리자가 겪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엔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스톡옵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1원도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과세 이연 특례를 적용해, 행사 이익 세금을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으로 이연시켜요. 이후 기업이 상장하면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을 양도하는 거예요. 

이때 보유 주식 평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라면, 권리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IPO 가능성이 높은 중·후기 스타트업은 인재 영입에 스톡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어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대

절대적인 줄만 알았던 ’IPO를 통한 이익 실현’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최근 일입니다. IPO 시장 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이 이전 투자 단가보다 낮은 공모가로 상장하고 있어요. 또한 상장 이후 공모가가 지속해서 하락해 스톡옵션 행사가격에 못 미치는 시가를 형성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스톡옵션의 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재정적 이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역전 현상 이전에 스톡옵션을 이미 행사했다면 매도할 때 금전적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기고요. 

사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은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스톡옵션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IPO만이 아니거든요. 신규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가 직원의 주식을 양수하며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고, M&A가 된다면 스톡옵션을 가진 직원에게 현금 보상이 이뤄지기도 해요. 하지만 IPO를 목표로 달리고 있는 중·후기 스타트업에 스톡옵션은 예전보다 매력적인 인재 확보 전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회사 성장 단계에 맞는 주식 보상 방법에 대한 고민과 실행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보상이 커지는 주식 보상은 인재들의 인정욕구와 도전정신을 충족할 방법임은 확실합니다. 회사 성장 단계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주식 보상 방법을 검토하고 도입한다면 직원들의 동기 부여와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주식 보상 전략의 새로운 흐름, RSU

주식 보상 방법에는 스톡옵션 외에도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s, 이하 RSU)이나 스톡 그랜트, 우리사주 등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RSU인데요. RSU는 일정한 조건과 재직 기간을 달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 보상 제도를 말해요.

RSU와 스톡옵션의 첫 번째 차이점은 행사가보다 주가가 내려가는 ‘역전 현상’에도 최소한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톡옵션은 약정된 가격, 행사가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만 RSU는 주식 자체를 주거든요. 직원 입장에서는 사비를 들이지 않고 회사 지분을 받으니,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주식양도로 금전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은, RSU는 회사의 자기주식으로만 부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참고로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매입할 수 있어요. 흑자를 내는 스타트업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중·후기 스타트업 중에서도 일부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가 RSU를 새로운 주식 보상 전략으로 인식하며 스타트업이 더 적극적으로 RSU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올해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RSU 활성화를 위한 특례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어요. 2024년 7월부터는 비상장 벤처기업도 자본 잠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RSU 부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IPO를 바라볼 만큼 성숙한 중·후기 스타트업에서 RSU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많은 인재와 빠른 성장을 이뤄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예요. 이를 위해 관련 사내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주식 보상 체계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ZUZU에서는 스톡 그랜트, 스톡옵션, RSU, 우리사주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 보상 관리를 돕고 있어요. 우리 회사의 빠르고 안정적인 총보상 제도 도입을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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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코드박스 | ZUZU 성장지원매니저)

ZUZU에서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해 스타트업, 비상장주식의 세계를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며, 스타트업이 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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