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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절차

읽는데 약 6분 정도 걸려요!

핵심 콕콕 💚

참고

ZUZU에서도 주식증여를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할지만 고민하세요. 실무는 ZUZU가 알아서 챙겨드려요!
 증여자수증자
1. 사전 확인

주식증여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지, 다른 주주에게 통지 의무가 있거나 동의받을 의무가 있는지 등 확인

증여자의 주권 미발행 확인서 확인

2. 증여계약서 작성

주식증여 계약서 작성

주식증여 계약서 확인 및 서명

3. 증여통지(회사의 증여 승낙)

증여통지 신청 서류 준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전달

 
4. 명의개서 

명의개서 신청 서류 준비, 회사에 전달

5. 증여세 신고·납부 

주식증여 확인 후 기간 내에 신고·납부

​​​​​​주식증여란?

주식증여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본인 주식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을 증여자,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해요 비상장 법인,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주로 대표님들이 임직원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비상장회사의 주식증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사전 확인(증여자, 수증자)

증여자는 주식증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2가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증여자

주식증여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 필요 여부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주식을 다른 사람과 거래할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등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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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주식 증여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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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사전적 정의는 ‘권리, 재산, 채무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식 증여도 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주식의 양도’에 포함되어요.

다른 주주에게 주식증여 전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확인

주주간계약서에도 주식 거래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주식증여 전에 다른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주주간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해요.

수증자

주식증여는 보상, 상속 등 뚜렷한 목적을 갖고, 평소 알고 지낸 사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여자의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자에게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되어요.

주권 미발행 확인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서 특정인이 회사의 주주가 맞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주권 미발행 확인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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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계약서 작성(증여자, 수증자)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요. 증여계약서에는 증여할 주식의 종류, 주식 수량, 증여주식가액 등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해요.

ZUZU에서는 세부 내용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증여계약서를 만들 수 있어요. 수증자가 임직원일 경우, 경업금지의무 등 임직원 계약 조항도 추가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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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통지(증여자)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증여자는 회사에 양도 통지를 해야 해요. 양도 통지는 증여자가 양수인과 주식을 거래했음을 회사에 알리는 거예요. 양도 통지를 위해서 양수인은 양도통지서와 증여 계약서를 챙겨서,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증서(=내용증명 우편)로 회사에 보내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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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통지를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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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유하게 된 수증자가 앞으로 회사의 주주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증여 통지는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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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증여자가 이중으로 주식증여를 했다면, 양도 통지 확정일자가 더 빠른 거래의 수증자가 주식의 소유자로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회사에 증여 승낙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회사가 이미 증여 사실을 알고 있어 증여 승낙을 먼저 진행한다면 증여자의 증여 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있어요. 

증여 승낙은 사내 직원, 대표이사 등의 주식이 증여됨을 회사가 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주식증여 승낙서를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전달하면 되는데요. 아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 ‘회사가 해당 주식증여를 확인하고 승낙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야 함
  • 공증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공증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왜 받나요?

회사가 증여 승낙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려면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제출한 증여승낙서에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게 되면 문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요.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해당 일자에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대표님 또는 대리인이 주식증여 승낙서 원본과 신분증을 챙겨서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사무소에 가셔야 해요. 방문하면 사무소에서 서류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실 거예요. 승낙서마다 1,000원의 비용이 들어요. 증여 승낙은 회사가 증명을 위해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요.

  • 준비물: 주식증여 승낙서 원본,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참고

ZUZU에서 증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주식증여 승낙 내용이 포함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생성해 드려요! 공증 사무소에서 주권미발행확인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수증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어요.

4. 명의개서(수증자, 회사)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식 거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증여가 되면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를 추가하고 기존 주주의 정보와 보유한 주식 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해야 해요. 명의개서는 수증자가 회사에 요청해야 해요.

명의개서 신청(수증자)

주식증여가 끝나면 수증자가 회사에 명의개서 요청을 해야 해요. 아래 서류를 회사에 보내면 되어요.

  •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1부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증여 계약서 1부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명의개서(회사)

확인된 주식증여 내용을 토대로 회사에서 주주명부에 반영하는 단계예요. ZUZU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ZUZU에서는 주식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거나 직접 서명 후 ZUZU에 업로드하면 주주명부에 바로 반영되어요. ZUZU에서 주식증여를 진행하지 않으셨어도 주주명부에 직접 반영하실 수 있어요.

5.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수증자)

주식을 파는 사람(양도자)이 세금을 내는 주식 양수도와 다르게, 주식증여는 주식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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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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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만약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짜가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어요.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3년 8월 14일인 경우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되어요.

증여세 신고 전에 알아두세요!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액을 산정하려면 회사 주식의 시가가 필요한데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해주셔야 해요.

또한 증여세의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증여세 신고 전, 증여한 주식의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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